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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김상조 “한진그룹 총수일가 ‘통행세’외 혐의도 조사 중”

“총수 일가, 비주력 계열사 주식 보유 해명 필요”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물벼락 갑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한진그룹에 대해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말고도 여러 위반 혐의가 있다”며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진그룹 총수일가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해 “한진그룹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마친 뒤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0일부터 한진그룹 계열사의 기내면세품 판매와 관련해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이른바 ‘통행세’ 조사를 시작했다. 통행세는 유통 과정에서 중간 업체를 끼워 넣어 마진을 챙기는 것을 말한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통행세’ 혐의 외에 또 다른 혐의로 공정위가 한진그룹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재벌 총수 일가의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지분 매각 촉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왜 한국 재벌 그룹은 제각각 시스템통합(SI)업체,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부문 등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가졌는지를 물은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일으키는 이 부분에 각 그룹이 (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시장에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설명이 안 된다면 비상장 비주력사 지분은 처분을 통해 논란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현행법의 틀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