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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삼성전자 “KIP, 국가핵심기술 유출”…‘재판 쟁점’ 바꾸려는 꼼수?

정부에 ‘국가핵심기술 무단유출’ 확인 요청…‘기술 유출’로 물타기 의혹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삼성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자회사인 케이아이피(KIP)를 상대로 산업기술 무단 유출 여부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일각에선 삼성이 모바일 ‘특허 침해’ 혐의로 KIP에 고소를 당하자 재판 쟁점을 ‘기술 유출’로 바꾸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재판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국가핵심기술이 정부 허가 없이 외국으로 유출된 경위가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를 알리고 조사를 요청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이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인지 여부를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IP는 지난 2016년 텍사스동부지법에 “삼성전자가 2015년부터 갤럭시S6 등에 사용해 온 ‘벌크 핀펫(FinFET)’ 기술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모바일 3차원 트랜지스터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미국 인텔사가 같은 기술을 약 100억원의 특허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반면 삼성은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자체 개발 기술을 이용하고 있으며, 소송 대상이 된 기술도 국가 지원으로 이뤄진 연구의 성과물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거액의 특허료를 받을 권리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이 특허권에 대한 무효 주장을 펼치다 미국 특허심판원에 기각을 당하자 재판 쟁점을 ‘기술 유출’로 바꾸기 위해 산자부에 조사를 요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해당 특허권에 대해 산자부가 ‘원상 회복’ 등의 조치를 내리면 KIP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원고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핵심기술이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될 경우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산자부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산자부에 소송 대상이 된 기술이 국가 지원으로 이뤄진 연구의 성과물이므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