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거래소’를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감독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 변호사, 회계사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등 법·제도 정비에 들어간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 김근익 원장은 지난 8일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와 관련한 최근 여건 변화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FIU는 우선 가상화폐거래소를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체계의 직접적인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가상화폐거래소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 등을 스스로 모니터링해 FIU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가상화폐거래소가 이 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가상화폐거래소의 모니터링 체계를 FIU나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게 된다.
FIU는 또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 등 지급기능을 맡고 있지만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등 비 금융전문직종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경우 전자금융업자와 변호사 등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고객의 거래를 금융 당국에 보고하고, 관련 기록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고객 비밀 누설 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