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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농민에 수수료 떠넘긴 가락시장 도매법인 적발

동화·서울·중앙·한국청과 4곳에 116억 과징금 부과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서울 가락농산물시장의 일부 중간상인들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10년 넘게 담합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서울 가락 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위탁 판매하는 동화청과·서울청과·중앙청과·한국청과·대아청과 등 5개 법인이 위탁 수수료와 판매 장려금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효가 지난 1개 법인을 제외한 4개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한국청과(39억원) 중앙청과(32억원) 동화청과(24억원) 서울청과(21억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 도매법인은 2002년 4월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의실에 모여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똑같이 결정했다. 담합은 과실류 19개, 버섯류 19개, 채소류 54개에 적용됐고, 2년 뒤에는 전 품목으로 확대됐다.

 

이들은 2003년 127억원으로 시작해 2016년 239억원 등 해마다 200억원 넘는 돈을 표준하역비로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농안법 개정을 통해 출하자의 비용 부담 경감 등을 도모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매법인들이 이러한 법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종전의 하역비 그대로 위탁수수료 형태로 결정하고, 이를 출하자에게 전가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위탁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 도매법인 신규지정·재심사 제도개선 등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 등 관련 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