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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골드만삭스, 60억 공매도 미결제 사고…금감원 검사 착수

‘무차입 공매도’ 의혹…금감원, 직원 4명 투입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조사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외국계 증권사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서 60억원대 공매도 미결제 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했다.

 

5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지난달 30일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 미국 뉴욕지점으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고 실제 매매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20개 종목(138만7968주), 60억원 규모의 결제가 이행되지 못했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일부 주식에 대해 주식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면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미결제 20개 종목중 19개 종목을 지난 1일 매수했고 1개 종목은 4일 차입해 결제했다.

 

업계에서는 골드만삭스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이 아니냐는 눈치다. 현재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법으로 허용되며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단순 주문 착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팀장 1명 등 4명을 투입해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을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차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낸 경위와 증권사가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를 파악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