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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밀수·탈세 혐의’ 조현아, 인천세관 출석…“국민께 죄송”

‘혐의 인정’ 질문에 묵묵부답…한진그룹 총수 일가로는 첫 세관 출석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밀수·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前) 대한항공 부사장이 4일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인천세관에 출석해 ‘혐의 인정 여부’와 ‘현재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답변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만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에 대해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밀수를 저질렀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그동안 참고인 조사와 증거물 분석에 주력해온 세관이 밀수·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21일 인천세관 소속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될만한 2.5t(톤) 분량의 물품을 찾아내 압수했다. 특히 유명가구로 추정되는 박스 겉면에는 조 전 부사장을 뜻하는 ‘DAA’라는 코드가 부착돼 관세청이 밀수에 대한 결정적 단서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DD’는 부사장급 이상에게 주어지며, ‘A’는 조현‘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21일 압수 당시) 압수된 물품의 상당수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의 소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다가 지난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