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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함영주 하나은행장 구속심사 출석…“회장 지시 없었다”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KEB 하나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김정태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함 행장은 1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들어서며 ‘김정태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라고 부인했다.

 

또 혐의를 인정하는지, 향후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심문에 성실히 임하겠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등의 짧은 답변만 반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신입사원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 행장은 하나은행이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입사 관련 특혜를 주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 지난달 25일과 29일 함 행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인사 배경에 함 행장과 김 회장, 하나금융 사장 출신인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함 행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일 늦은 밤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