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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회삿돈 50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부부 “횡령사실 인정”

“경영적 판단에 따른 것…고의는 아냐”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5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55)과 아내 김정수 사장(54)이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전 회장 측 윤인성 법무법인 인 변호인은 “횡령이나 배임에 대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객관적 사실은 다투지 않겠다”며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겸허히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변호인은 이어 “다만 경영적 판단에 의해 이뤄진 행위로 고의는 없었다”며 “양형과 관련해 여러 유리한 정상(사정)이 있으므로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 A사와 B사로부터 포장박스와 식품 재료를 납품받는데도 페이퍼컴퍼니 두 군데에서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5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는 삼양식품에 납품하지 않고도 대금을 받았고, 이 대금이 전 회장 부부에게 흘러갔다. 전 회장 부부는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자택 수리비, 고급 수입차 리스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전 회장이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 A사가 자회사인 C 외식업체에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해 결국 전액 회수불능이 돼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회사에 모두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