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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최종구 “삼성생명·화재 블록딜은 금산법 위반 해소 차원”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추후 대응 지켜봐야”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30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를 통해 삼성전자 지분 1조4000억원 규모를 매각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3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에서 열린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 창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삼성전자 지분) 매각은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배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사의 블록딜과 관련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대한 조치로 본다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대응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30일 인수 주체를 알 수 없는 블록딜 방식을 통해 각각 1조1245억원(2298만주)과 1958억원(401만주)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했다. 이를 통해 양사는 총 1조3176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삼성생명이 블록딜로 삼성전자 지분 1조원 가량을 매각한 것은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정리 등의 방식으로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보험 계열사 고객의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고리를 서둘러 끊으라는 의미다. 삼성의 지배구조는 ‘오너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최 위원장은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 매각을 추진할 계획은 없냐’는 질문에는 “보험업 감독규정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취득원가로 계산되는 보유지분 한도를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해결되기 전에 삼성생명이 단계적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것을 삼성측에 요구해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3차 감리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감리위 절차가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돼왔다”며 “논의 결과는 감리위, 증선위(증권선물거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되므로 증선위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날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함영주 하나은행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검찰이 앞으로 할 일이므로 따로 할 말은 없다”고 답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