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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검찰, ‘채용비리 의혹’ 함영주 하나은행장 구속 영장 청구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다음달 1일 영장실질심사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검찰이 채용 비리 혐의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정영학)는 30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함 행장은 지난 2016년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외부 인사청탁을 받아 6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고,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 총 13건의 채용 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2013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남녀 비율을 4:1로 정하고 낮은 점수를 받은 남성 지원자를 우선 합격시키는 등 성차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 지난 25일과 29일 함 은행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3차례에 걸쳐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하나은행 인사부장(2015~2016년)을 지냈던 송모씨와 강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함 행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함 행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하나은행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함 행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의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직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