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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검찰, ‘유령주식 배당오류’ 삼성증권 본사 등 5곳 압수수색

삼성증권 서버 자료 확보 후 직원 소환 방침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검찰이 ‘유령주식 배당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8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오전 9시부터 서초동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등 5곳에 수사관 20명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증권 서버에 있는 자료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달 6일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해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 28억3000만주를 입고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일부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매도해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및 주식거래 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났다.

 

이후 금감원은 배당오류 사태가 발생하자 주식 착오 입고·처리 과정과 직원의 주식 매도 경위, 사후 대응 조치 등을 조사해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 직원들은 “호기심 때문에” 또는 “시스템 오류를 테스트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 16일 매도주문을 한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뒤 삼성증권 직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