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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가계대출 옥죄는 은행 예대율 규제 2020년부터 시행

은행권 부담 고려 예대율 개편 유예기간 부여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에 불이익을 주는 은행 예대율 규제를 2020년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해 은행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각 금융업권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점검관리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예금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는 규정이다. 조달한 예수금을 초과해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막는 지표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가계대출로만 쏠리는 금융권 돈 흐름을 기업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자본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고, 예대율 산정 방식변경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는 15% 상향 조정하고, 기업대출은 15% 하향 조정하는 규제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가 이번에 예대율 규제 시행까지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면서 은행들은 예금을 조달하고 대출 구조를 변경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까지 예대율 규제 적용을 유예해준다.

 

금융위는 또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권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고정금리·분할상환 등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 노력을 금융업권 전체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연말까지 모든 업권에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규제를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하반기 중으로,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출규모가 급증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관리에 나선다. 금융위는 당초 계획보다 대출규모가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관리회사'로 선정해 목표이행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올해에는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부실화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통해 구축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다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