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28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28일부터 스마트폰에서 아파트와 뉴스테이, 도시형 생활주택 등 모든 주택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APT2you’(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PC로 접속하거나 은행 창구에서 주택청약 신청을 해야 했다. APT2you 모바일서비스는 분양정보와 경쟁률, 청약제도 등 정보 조회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APT2you’ 스마트폰에서 아파트와 뉴스테이, 도시형 생활 주택, 오피스텔 등을 청약할 수 있다. 청약신청뿐 아니라 당첨조회, 청약 자격확인 등 개인화 서비스도 제공된다. 스마트폰에서 청약신청을 하려면 청약통장 가입자로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은 지금처럼 PC에서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해야만 가능하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