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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단독]포스코vs광주세관 1700억 ‘세금 전쟁’ 1R…광주세관 ‘판정승’

관세청 “포스코, LNG 저가 신고로 부가세 탈루”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포스코가 관세청에 제기한 1700억원 상당의 과세전적부심에서 ‘불채택’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11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포스코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 신청에 대해 ‘불채택’ 처분을 내리고, 기존에 부과한 세금추징을 확정했다.

 

포스코가 지난해 12월 광주본부세관을 상대로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제기한 이후 약 5개월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관세청으로부터 과세 납부 통지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1700억원을 납부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포스코는 세계 2위 ‘오일 공룡’인 영국 최대 기업 BP(The British Petroleum)로부터 인도네시아 탕구(Tangguh) 가스전을 통해 연평균 50만톤의 LNG를 직도입하고 있다. 광주세관은 2012~2016년까지 5년간 포스코가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1700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LNG를 수입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에 따라 관세(3%)가 면제된다. 따라서 1700억원은 부가세(1200억원)와 가산세(500억원)를 합한 금액이다.

 

포스코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직후 국내 5대 로펌 중 한 곳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과는 불채택으로 나타났다.

 

포스코 관계자는 “과세 납부 통지서를 받은 후 분석 작업을 통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관세청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지는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추징 금액이 상당한 만큼 포스코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SK E&S는 포스코와 비슷한 혐의로 지난해 4월에 광주세관으로부터 1619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바 있다. SK E&S 또한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2월 ‘불채택’ 처분을 받고, 현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황이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