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탈세·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관세청은 24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해 지난 21일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1일 실시된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동시에 법무부에 조 전 부사장의 출국금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의 출국이 금지됨에 따라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한진가(家) 세 모녀의 외국행이 모두 봉쇄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전무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이달 초 이 이사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신청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로 관세청이 최근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구체적인 탈세·밀수 혐의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밤을 세며 압수물 분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분석이 완료되면 총수 일가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