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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ING생명 보험설계사, 나스닥 투자 미끼로 고객 돈 4억6000만원 편취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ING생명 소속 보험설계사(FC)가 자신의 고객들에게 고수익 투자를 권유해 개인 계좌로 총 4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뉴스1은 일산 서부경찰서가 강남권 지점에서 근무해온 ING생명 FC A씨를 기소의견으로 고양지청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미국 나스닥 상장업체인 N사에 투자할 계획이라는 A씨의 말에 속아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 2000만원을 A씨의 계좌로 입금했다. B씨의 담당 FC였던 A씨는 투자처가 자율주행차 그래픽 제조회사여서 전망이 밝고 다음주 쯤 호재가 한 차례 있을 것이라고 B씨를 꼬드겼다.

 

B씨가 못 돌려받은 금액은 3000만원이었으나 다른 고객의 금액까지 합치면 총 4억6000만원에 달했다고 뉴스1은 설명했다. 개인당 피해 금액은 최고 6000만원이었다.

 

이와 관련 ING생명 측은 뉴스1에 귀책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ING생명은 “이 건은 나스닥 투자라는 명목으로 고객이 금액을 지급했고 A씨 개인 계좌로 입금한 점에 비춰볼 때 보험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모집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FC의 행위에 회사가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3년에도 ING생명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ING생명에서 근무한 보험설계사은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자 15명에게 12억6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