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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대기업 면세점 특허기간 5→10년 연장…특허수수료 현행 유지

면세점 TF, 2차 제도개선안 확정…매출액 등 검토 후 신규 특허 발급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5년으로 제한된 면세점 특허기간이 대기업은 10년, 중소·중견기업은 15년으로 늘어난다. 또 신규 특허는 관광객 수와 면세점 매출액 수준을 감안해 발급이 허용될 전망이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면세점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TF를 발족하고 특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9월 말에 발표된 1차 제도개선안에는 면세점 심사절차 투명성 및 공정성 개선, 심사과정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TF는 이날 사업자 선정방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차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

 

TF 발표에 따르면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 기간은 1회(5년)에 한해 연장이 허용될 전망이다. 중소·중견 기업은 2회 갱신을 허용해 이들은 각각 최대 10년(대기업)과 15년(중소·중견기업)까지 면세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갱신을 위해서는 기존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보고서와 신규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특허심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TF는 신규특허발급을 위한 조건도 발표했다. 외국인 관광객 수, 사업자 매출액 등 2개 조건을 충족하면 신규특허를 발급한다.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광역지자체별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면 신규특허 발급이 가능하다.

 

TF는 또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상설 운영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넣었다. 기존 특허심사를 평가하는 특허심사위원회와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해 특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한다는 취지다.

 

관세청이 징수하는 특허수수료율은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2016년까지의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의 0.05%였지만 지난해부터 ▲연매출 2000억원 이하일 경우 0.1% ▲연매출 2000억원∼1조원 사이일 경우 2억원과 2000억원 초과 매출분의 0.5% ▲연매출 1조원 초과는 42억원과 1조원 초과 매출분의 1%로 변경됐다. 중소·중견기업은 해당 연도 매출의 0.01%다.

 

TF는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세점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