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화)

  • 맑음동두천 13.0℃
  • 구름조금강릉 14.0℃
  • 구름조금서울 16.5℃
  • 구름많음대전 16.2℃
  • 구름많음대구 13.8℃
  • 구름조금울산 16.8℃
  • 구름많음광주 16.6℃
  • 구름많음부산 19.6℃
  • 구름많음고창 18.5℃
  • 구름많음제주 21.3℃
  • 구름조금강화 14.8℃
  • 구름많음보은 12.6℃
  • 구름많음금산 14.5℃
  • 구름많음강진군 16.6℃
  • 구름많음경주시 13.9℃
  • 구름많음거제 18.5℃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위메프, 포괄임금제 폐지…주 40시간 초과 시 수당 지급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앞두고 6월부터 적용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가 6월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국내 주요 기업 중 포괄임금제 폐지를 선언한 것은 위메프가 처음이다.

 

위메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는 동시에 임직원의 실질 급여 감소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폐지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메프에 따르면 이번 포괄임금제 폐지는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위메프는 내부 캠페인과 임직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을 대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근로 등 예정된 시간 외 근로 시간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야근이 잦은 직종에서는 임금 제약, 장시간 근로 강제 등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메프 관계자는 “24시간 운영되는 서비스 특성상 포괄임금제 폐지는 임금 상승 부담이 있지만, 포괄임금제 유지가 근로시간 단축의 긍정적 취지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감히 현 제도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메프는 기존 제도 폐지 후에도 시간 외 근로 수당을 포함한 기존 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주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을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

 

업무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당 업무량 증가는 신규 인력 충원과 근로환경 개선을 병행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위메프는 올해 상반기 정규직 신입사원 82명을 공개 채용했고 하반기에도 50명 이상 신입사원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