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화)

  • 맑음동두천 13.0℃
  • 구름조금강릉 14.0℃
  • 구름조금서울 16.5℃
  • 구름많음대전 16.2℃
  • 구름많음대구 13.8℃
  • 구름조금울산 16.8℃
  • 구름많음광주 16.6℃
  • 구름많음부산 19.6℃
  • 구름많음고창 18.5℃
  • 구름많음제주 21.3℃
  • 구름조금강화 14.8℃
  • 구름많음보은 12.6℃
  • 구름많음금산 14.5℃
  • 구름많음강진군 16.6℃
  • 구름많음경주시 13.9℃
  • 구름많음거제 18.5℃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공정위, 법정관리 핑계로 해약 거부한 상조업체 적발

“해제 거부하면 내용증명 보내고 공정위·지자체에 신고해야”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 A 상조업체 소비자 김모씨는 10년 만기로 월 3만원씩 총 360만원을 납입한 상조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A 업체에 연락했다. A 업체는 “회사가 법정관리절차에 들어가 회사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이 내려졌으므로 계약해제신청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안내했다.

 

# B 상조업체 소비자 남모씨는 10년 만기의 상조계약을 하고 5년간 월 5만 원씩 총 300만 원을 납입하던 중 공제조합으로부터 “B업체와의 공제계약이 해지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남씨는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B업체에 연락을 했으나 B업체는 “법원에 공제계약해지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계약해제를 받아 줄 수 없다”고 안내했다.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거짓으로 고객의 계약 해지 요구를 방해한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직권조사 과정에서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업체는 올해 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음에도 법정관리 중이라고 속여 계약 해제 신청을 거부했다. 이는 할부거래법이 금지하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A업체와 함께 적발된 B업체는 지난해 폐업 위기에 몰리자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를 받았다.

 

B업체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자 B업체는 신규회원 가입신청을 받았지만,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에 대해서는 소송 중이라는 사유로 거부했다.

 

공정위는 법원 소송은 계약 해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계약해제신청을 한 경우 납입 금액의 85%까지 받을 수 있고, 지급이 지연된다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계약해제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최대 50%밖에 보상받지 못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가 계약 해제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는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해제 의사를 업체에 통보하고 관계 기관에 적극 신고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