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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최종구 “재무제표 심사제 도입…분식 기업에 역량 집중”

“회계부정 제재 대폭 강화…절차 공정·투명하게 할 것”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8일 회계 감독집행 방식과 관련해 “기존 사후 처벌 위주의 감리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review)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충정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진행된 공인회계사 간담회에 참석해 ‘회계개혁 의의와 성공을 위한 과제’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회계법인 관계자 및 회계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포함된 내용으로 감독기관이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신속히 검토해 특이사항에 대해선 회사 스스로 오류를 잡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계도로 정책 방향을 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관련 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최 위원장은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되면) 회계 오류가 적시에 수정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효과적이며 분식 위험이 큰 기업에 감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제회계기준(IFRS)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겠다”며 “기업이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을 실무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회계기준원 등 책임 있는 기관이 중심이 돼 회계기준 해석이나 지도 기준을 활발하게 제공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되는 만큼 앞으로 제재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며 “쟁점이 큰 사안인 경우 대심제를 활용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재 절차 전반에 거쳐 민간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신평사에 도입되는 ‘투명성 보고서’ 제도를 회계법인에도 도입한다.

 

최 위원장은 “감사인력 관리, 감사품질 제고 노력 등과 관련된 경영정보가 이해관계인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하겠다”며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업계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계 개혁이 일관되게 지속되도록 개혁 성과의 평가 및 점검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회계투명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학법인, 상호금융 등이 회계부정 해소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