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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수협회장 18억 사택이 사위 집…‘갭투자’ 지원 의혹

해수부, 김임권 회장 배임 여부 감사 착수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수협중앙회가 김임권 회장 사택용으로 쓰고자 마련한 고가의 전세 아파트 주인이 사위로 드러났다. 수협이 이전 사택보다 보증금을 크게 올려 사위의 대출금과 비슷한 금액으로 계약해 실상 사위의 ‘갭투자’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 한강 변에 자리한 고급 아파트를 회장 사택용으로 18억원에 전세 계약했다. 광진구에 있던 기존 사택 보증금은 7억원으로, 수협은 두 배 이상 보증금을 올려 김 회장의 사위인 박모씨가 소유주로 있는 곳으로 사택을 옮겼다.

 

박씨는 3년 전 22억 원에 이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전세 보증금 액수와 비슷한 규모인 18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집은 분양 후 수억 원이 올라 30억 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협이 김 회장 사위가 소유주로 있던 곳으로 사택을 옮기고 이전 사택보다 보증금을 크게 올려 회장 사위의 ‘갭투자’를 도왔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도 이러한 과정이 배임에 해당되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은 “회장이 살던 전 사택 주인이 지난해 9월 나가 달라고 요청해 급하게 집을 구하면서 사위와 계약했으며 당시 시세에 따라 계약을 맺었다”면서 “김 회장은 지난 2월 새 집을 샀으며 다음달 이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