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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한진 “한진家 5남매, 해외상속분 상속세 1차 납입 완료”

“총 납부세액 852억 중 192억 납부…나머지는 5년간 분납”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조양호 회장 등 범 한진가(家) 5남매가 최근 논란이 된 해외 상속분에 대한 1차 상속세 납부를 마쳤다.

 

한진그룹은 16일 국세청 고발로 검찰이 수사 중인 상속세 탈루 의혹에 대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가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년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또 “상속인들은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 및 납부를 마쳤으나 2016년 4월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남매들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지난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조 회장 등 한진가 5남매가 납부할 상속세와 가산세는 총 852억원이다. 이들은 국세청에 1차로 192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5년간 분할 납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회장 등 5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한진가 5남매는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조중훈 전 회장이 사망한 2002년 이후 500억원 이상 상속세를 내야 할 만큼 큰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지난 14년 동안 몰랐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이 이를 2016년 4월 인지하고도 2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도 ‘늑장 대응’·‘봐주기 행정’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