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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연말정산 기본개념 3가지'

 

 

[웹이코노미=김상훈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된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매년 1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공부하지만, 용어부터 생소하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본공제 등 비슷한 단어들이 즐비하다.

 

 

 

기초공사가 중요하다.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연말정산 기본 개념을 정리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 다르다.

 

 

 

소득공제는 1년 동안 번 소득을 줄여 세금을 낮추는 방식이다. 과세표준을 낮춘다고 표현한다. 과세표준은 1년간 번 소득을 바탕으로 설정된 세금이다. 소득이 높으면 가세표준도 늘어난다. 정부가 이 소득을 낮춰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소득공제다.

 

 

 

세액공제는 부담해야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아예 빼주는 방법이다. 세액공제 100만원은 내야할 세금 200만원에서 100만원을 깎아준다는 의미다.

 

 

 

◇ 연간근로소득과 비과세 소득

 

 

 

연간근로소득은 ‘연봉’이다. 일하며 받는 모든 급여를 말한다.

 

 

 

비과세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이다. 학자금이나 국외근로소득 등이 해당된다.

 

 

 

◇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이다.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수치다.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