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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단독] 농림축산검역본부, 대한항공 이명희 ‘과일 밀반입’ 조사 검토

경중에 따라 과태료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대한항공의 과일 밀반입 혐의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에서 시작된 논란이 경찰 수사와 관세청 조사에 이어 검역본부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14일 검역본부 관계자는 “MBC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과일 밀반입의) 항공편과 시기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내부적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한항공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로 이전함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및 관세 포탈 의혹을 두고 관세청이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검역본부까지 나선 것이다.

 

앞서 MBC는 지난 2005년부터 10여 년간 대한항공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해외 지점장들에게 수입이 금지된 과일 등을 보내도록 강요한 정황을 보도했다. 특히 대한항공 비서실은 기내 탑재물품 보고서에 반드시 사무장 품목으로 신고하고,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포장에 유의하라는 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MBC에 따르면 수입이 금지된 중국 비파와 대추, 터키 살구 등과 인도 망고와 우즈베키스탄 체리 등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돼 소독을 거쳐야만 들여올 수 있는 과일도 검역본부 신고 없이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으로 들어오는 동식물은 세관과 별도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담당한다. 세관에서 검사를 하던 중 동식물 검역관련 물품이 발견되면 검역본부에 인계한다. 대한항공이 검역본부 신고 없이 들여온 물품이 있다면 검역본부도 세관과 별도로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무심코 유입된 휴대 농산물은 해외병해충·악성 동식물 전염병의 원인이 된다. 이 때문에 검역당국은 여행자들의 휴대 농산물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여행객들의 농수산물 반입은 내용물의 멸균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수도 없어 적발 시 모두 압수해 폐기처분한다”며 “대한항공의 위반은 경중에 따라 과태료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