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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신한금융 채용 비리 22건 확인…연령·성차별도 적발

연령 제한 없다더니 33세 이상 자동탈락…남녀 채용 비율 7:3 할당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임원 자녀에게 특혜를 줘 채용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또 연령과 성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채용공고를 내고서 33세 이상 지원자를 자동으로 탈락시키는 등 대규모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2일부터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계열사별로는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이다.

 

신한은행은 2013년 채용 과정에서 서류 심사 대상자 선정, 서류 심사, 실무자 면접, 임원 면접 등 전형별 점수가 기준을 밑도는데도 최종 합격시킨 사례가 12건에 달했다. 이들은 정치인이나 금감원 직원, 공사 임원 등을 통해 추천됐다.

 

신한카드의 경우 서류전형에서 신한금융 임원 자녀가 지원자 총 1114명 중 663등으로 합격권인 128명에 들지 못했지만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원자는 임원 면접 때도 ‘태도가 이상함’, ‘발표력이 어수선’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인사팀이 작성한 인사 동향 자료에 ‘외부 추천’이라고 표기돼 합격했다.

 

신한생명에선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가 서류심사 시 전공점수를 배점(8점 만점)보다 높은 점수(10점)를 부여받아 최종 합격했다.

 

연령 차등을 명시하지 않고 나이로 특혜를 준 정황도 포착됐다. 신한은행은 연령에 배점 차등을 뒀다. 한 예로 2013년 상반기 서류전형에서 남자 연령을 기준으로 1985년 12월 이전 출생자는 1점, 86년생은 2점, 87년생 3점, 88년생 4점, 89년 이후 출생자는 5점을 배점했다.

 

신한카드는 2017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공고문에 연령제한이 없다고 해놓고 33세 이상(병역필 기준)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자동 탈락 처리했다. 또 남녀 채용 비율을 7대 3으로 미리 정해놓고 직원을 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혜채용 정황 및 연령·성별 차별 등 법률위반 소지에 대하여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검찰에 이첩하고 향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