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최저가 입찰로 하도급 사업자를 선정한 후 하도급 대금을 다시 한 번 깎은 금광기업이 거액의 과징금을 부담하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금광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9800만원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도로·철도 등을 시공하는 금광기업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과 매출액이 각각 5019억원, 1498억원을 기록한 중견 건설업체다.
금광기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5건의 공사에서 최저가 경쟁 입찰을 발주했다. 이후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와 추가 협상을 벌여 3억2660만원을 더 깎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법은 경쟁 입찰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광기업은 하도급 업체의 귀책 등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없었음에도 대금을 깎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금광기업의 행위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으로, 하도급거래질서 건전성 훼손 정도가 상당하고 법 위반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강화 정착을 위해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하도급 대금 감액 등 중대한 불공정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