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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선고재판 ‘촬영·중계 불허’"

“무죄 추정의 원칙, 선고재판 촬영 허용이 공공의 이익 부합 상당성 없어”

[웹이코노미 = 손정호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5일 선고재판 촬영과 중계가 불허됐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과 공동피고인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이 모두 재판 촬영·중계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선고재판 촬영 및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등을 비교했을 때,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촬영 및 중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함께 고려했으며, 피고인들의 동의가 없어도 재판 촬영 및 중계가 공공의 이익에 크게 부합할 경우 허가하지만 피공인 동의가 있어도 재판장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를 부허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해당 재판장은 지난 4월 7일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1회 공판 개시 전 촬영허가 요청도 불허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선고재판은 박 전 대통령을 헌법재판소 최종 탄핵으로 몰고 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것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은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 등의 승마 등을 지원하고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대가를 기대했다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지난 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재판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박상진 전 사장과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징역 12년 구형은 우리나라 재벌총수 재판 역사상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 15년과 추징금 23조원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