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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단독] 관세청, 조양호 회장 정조준…“소환조사 가능”

"관세법상 교사죄 적용 가능"…법인카드 내역도 확보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한진그룹 일가의 밀수 및 관세포탈 혐의를 수사 중인 관세청이 조양호 회장도 소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조양호 회장의 최근 5년간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0원’으로 나오자 ‘밀수 교사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4일 관세청 관계자는 “두 차례에 걸친 서울 평창동 자택 압수수색에서 고가의 수입 물품을 다수 확인했다”며 “채증 분석이 끝나면 조 회장도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에서 조 회장의 소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회장의 해외 신용카드 내역이 ‘0원’으로 확인되자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조현아 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 등에 대해서만 소환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조 회장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0원’이라면 조 회장을 수행하는 누군가가 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대신 결제를 했을 것”이라며 “해당 물품이 신고 없이 수입됐다면 조 회장에 대해 ‘교사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법은 밀수나 관세포탈 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해서도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조 회장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없더라도 조 회장 소유 물품 중에서 세관 신고 없이 들여온 물품이 있다면 ‘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이미 국세청으로부터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법인카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하 3층, 지상 2층, 연면적 1404㎡에 달하는 조 회장 자택에 대한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가구, 명품 가방과 명품 의류를 비롯해 심지어 식기, 커텐, 벽면 타일까지 집안 구석구석에 대한 체증 작업을 완료했다.

 

관세청은 조 회장 자택 내에 일부 가전제품을 제외한 상당수 물품이 고가 수입 물품으로 나타나자 세관 신고 내역과 대조를 통해 조 회장 소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총수 일가 소환 시기와 관련해 “현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주는 지나야 본격적인 소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