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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신혼부부 특공’ 4일부터 두 배 확대…인터넷 청약 실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제도 신설…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제외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두 배 늘어난다. 소득 자격기준은 완화되고 인터넷 청약도 가능해진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등의 후속 조치로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우선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민영주택은 10%→20%로, 국민주택은 15%→30%로 2배 확대된다. 청약 자격 기준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로,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로 일부 확대된다.

 

또한 특별공급에 대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신청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재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돼 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된 것이다. 다만,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 신청자는 기존과 같이 견본주택을 방문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특별공급에도 예비입주자 제도가 신설된다. 그동안 특별공급은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어 부적격, 미계약 물량이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돼 왔다.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가구 40%의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한다. 특히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 경쟁률을 고려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예비추천자를 늘려 이들도 특별공급의 부적격자·미계약분을 공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은 낮지만 부모의 도움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례가 논란이 된 데 따른 조치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른 주택에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먼저 분양받은 주택의 예비입주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미계약분 발생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 제한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으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