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최근 제주 현장실습생이 안전장치 없이 일을 하다 사망한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안전 강화와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업무협약이 체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14일 ‘서울시-서울시교육청-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안전 강화와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3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 안전 노동·인권 보호대책 추진,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 특성화고 현장실습 취업 지원 강화, 3대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마을노무사 등 전문가를 활용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업장 노무컨설팅, 현장실습 전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현장실습 상시 신고 상담 핫라인(다산콜 120) 개설·운영, 현장실습 취업 지원 강화, 현장실습 관련법규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 등 분야에서 서울시는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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