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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삼성·롯데 총수 변경…네이버는 이해진 ‘유지’

이건희·신격호 회장 정상적 경영활동 불가능 판단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삼성과 롯데의 법적인 동일인(총수)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됐다. 동일인은 특정 기업을 지배하는 법인 또는 사람을 말하는데 보통 총수가 지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산 총액 5조원 이상(2018년 5월 1일 기준)인 60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의 동일인(총수)을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으로 각각 변경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동일인의 경영실태 조사 결과 삼성과 롯데에서 동일인 변경 필요성이 파악돼 기존 동일인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를 통해 이 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발표한 '2018년 업무계획'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 참여를 하지 못하는 총수들의 동일인 제외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동일인이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법적인 책임을 이 부회장과 신 회장에게 직접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두 그룹이 정부로부터 느끼는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동일인은 정부가 대기업집단에 상호ㆍ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할 전체 계열사 범위를 확정할 때 기준이 되고,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도 부여되기 때문이다.

 

네이버의 동일인은 이해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재지정됐다. 네이버는 이번 지정에 앞서 공정위에 이 GIO 대신 법인 네이버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을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