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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수 년간 고객 투자금 11억 빼돌린 증권사 간부 구속

생활비·빚 상환 등 사적 유용하다 ‘덜미’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고객이 맡긴 11억원 대 투자금을 수 년간 빼돌려 쓴 증권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모 증권사 부장 박모(46)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고객 B씨 계좌에서 150여차례에 걸쳐 11억원 상당의 금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B씨가 제출했던 신분증 사본으로 몰래 계좌를 개설하고 무단으로 B씨 계좌에서 출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박씨는 빼돌린 돈을 대부분 생활비 지출이나 빚 상환에 썼고, 일부는 개인 투자금으로도 사용했다. 박씨는 허위로 작성한 계좌 잔고 확인서를 B씨에게 보여주는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다 B씨가 자신의 주식 보유량 감소를 다른 경로로 확인해 설명을 요구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경찰은 박씨가 처음부터 돈을 빼돌릴 목적으로 B씨에게 투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사기 혐의까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박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