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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위메프, ‘근태 불량 연좌제’ 구설수…“1명이라도 어기면 부서 전체에 페널티”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이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특정 부서가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근태 불량한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 부서 전체에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경제매체에 따르면 위메프 플랫폼기획실은 직원들에게 “차주부터 근태 시간 준수에 대해 철저히 지키는지 관리할 것”이라며 “특히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은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공지 메일을 보냈다.

 

이어 “그룹원 중 1명이라도 어길 경우 해당 그룹 전체가 페널티를 받게 된다”면서 “1회 어길 경우 그룹 전체가 오전 9시 출근~오후 7시 퇴근, 2회 어길 경우 그룹 전체 오전 8시 출근~ 오후 7시 퇴근”이라고 구체적인 페널티 내용도 적었다.

 

위메프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다. 출근 혹은 점심시간을 1회 어길 시에는 1시간, 2회 어길 시에는 2시간 연장근무를 하게 되는 셈이다.

 

매체는 “이 같은 연좌제 정책은 최근 위메프가 내세우는 사내복지 제도와 상반된다”고 꼬집었다. 위메프는 최근 신입·경력 직원의 입사 첫해 11일의 ‘웰컴 휴가’를 제공하고, 유급 출산휴가를 최대 30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위메프는 “특정 부서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해당 부서장에 대한 보직해임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당 매체에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