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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관세청, 한진그룹 이명희씨 명품 밀수 조사 착수

‘텔레그램 제보방’ 통해 단서 확보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관세청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억대 명품 밀수 의혹을 제보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24일 인천본부세관이 개설한 ‘텔레그램 제보방’을 통해 이 이사장이 2011년 회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명품을 반입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밀수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특가법은 밀수 금액이 2억원 이상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한편 김영문 관세청장은 조 회장 일가를 소환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환 대상에는 이 이사장을 포함해 조현아·현민 자매가 거론되고 있다.

 

조 회장 일가 또한 관세청의 소환에 대비해 대형 법무법인의 관세 전문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