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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LG전자에 과징금 33억 부과

24개 하도급 업체 28억여원 손실…LG전자 “행정소송 제기”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LG전자가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에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LG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33억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LG전자 휴대폰 사업이 지난해까지 11분기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가자 원가 절감을 위해 협력사에 일부 비용을 넘긴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4개 하도급 업체와 휴대폰 부품 총 1318개 품목 납품단가 인하를 합의했다. 인하한 납품단가는 합의일 이전 소급 적용했다. LG전자는 이런 방식으로 지불해야 할 대금 총 28억8700만원을 감액했다.

 

LG전자가 각 업체별로 최소 1일에서 최대 29일까지 인하된 납품가격을 소급 적용함에 따라 하도급 업체는 평균 1억2000만원의 손실을 감수한 것이다.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깎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LG전자는 소급적용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의 합의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라며 “‘하도급 업체와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정위는 합의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소급 적용하는 자체가 위법행위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는 행위는 하도급 업체의 합의 또는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이라며 “하도급업체는 이자까지 포함해 40억원에 달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공정위의 지급 명령을 이행한 후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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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