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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갑질’ 논란 대한항공 조사…‘부당이득’ 여부 확인

기내면세품 판매 과정서 통행세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조사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부터 총수 일가의 ‘명품 밀수’ 의혹까지 사면초가에 몰린 대한항공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 이번 조사에는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기업집단국 소속 조사관들이 투입됐다.

 

공정위는 24일 “기내면세품 판매 관련 통행세와 사익편취 혐의로 대한항공 외 다수 계열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조사에는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를 중심으로 조사관 30여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대한항공 기내판매팀에 조사관 6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대한항공 기내판매팀은 항공기 안에서 판매하는 면세품 등을 관리하는 부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기내면세품 판매 과정에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1월 계열사 내부 거래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당시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직원들을 동원해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업무를 대부분 하게 하고, 광고 수익은 조현아·원태·현민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몰아줬다고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현재 공정위 조사와는 별개로 관세청은 총수일가의 조직적인 밀수와 관세 탈루 혐의를 밝히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한진그룹 전체를 압박하고 있다. 경찰 또한 조 전무의 조직적인 밀수와 조현민 전무의 폭행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서고 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