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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금수저’ 미성년자 등 268명 세무조사 착수

“고액 부동산 취득 미성년자·경영권 편법 승계 혐의자 조사”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국세청이 소득 없이 고액 예금을 가지고 있거나 비싼 아파트를 취득한 ‘금수저’ 미성년자 26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또 변칙적 자본거래를 이용해 경영권을 편법승계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인과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국세청은 24일 “증여세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미성년자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며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자력이 없음에도 고액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미성년자와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탈루 혐의자를 주요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에는 5세의 어린이와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탈세 사례를 보면 조사대상자 중 절반이 넘는 151명은 뚜렷한 소득 없이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아 예금·주식을 보유한 자들이다. 일례로 시아버지로부터 5억원을 받은 A씨는 고금리 회사채를 매수해 어린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회사채를 입고하는 수법으로 자녀에게 고액의 예금을 증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 대부분이 미성년자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증여세 탈루 유형별로는 고액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151명,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고가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연소자 77명, 차명주식과 변칙자본거래 등을 통해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 받은 법인 40개 등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번 조사는 고액재산가들의 변칙증여 등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 함양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주택 등을 활용한 변칙증여 등에 대해 4차례의 기획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부동산을 통한 변칙증여 혐의 등에 대해서는 1518억원, 고액자산가에 대한 자금출저조사로 변칙증여 및 사업소득 신고누락 등 471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