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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檢, ‘배출가스 인증 조작’ 포르쉐·BMW 기소

시험성적서 위·변조해 불법 수입 혐의…벤츠도 조사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포르쉐코리아와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지난 13일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포르쉐코리아와 인증 담당 김모씨 등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지난달 19일 BMW코리아 법인과 배출가스 인증 담당 이모씨 등 전·현직 직원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포르쉐코리아는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증을 받고, 조작된 서류로 차량 2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MW코리아 또한 지난 2011년부터 같은 방식으로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환경부가 서울본부세관과 함께 합동 조사를 벌여 이들이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거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린 뒤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검찰은 함께 고발된 독일차 브랜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벤츠는 2011∼2016년 배출가스와 소음과 관련해 인증받지 않은 부품으로 제작했음에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 8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