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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민연금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태 손해배상 청구 검토”

손해 발생 여부·손해액 확인 후 소송 등 조치 계획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100조원이 넘는 주식배당 사고를 낸 삼성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중이다.

 

 

 

20일 국민연금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에서는 삼성증권 ‘배당 오류’와 관련한 공단의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배당 사고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조합 주식 담당 직원은 지난 5일 우리사주조합 주식에 나갈 배당금 28억1000만원을 28억1000만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시작됐다. 다음날인 6일 잘못 배당된 주식을 받은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이를 내다 팔기 시작했다.

 

 

 

이후 삼성증권 주가는 오전 9시32분 3만9800원에서 직원들의 매도 직후인 9시39분 3만6400원으로 불과 7분 만에 9.3% 하락했다. 오전 9시56분에는 3만5150원으로 전날(3만9800원)보다 약 12% 급락했다.

 

 

 

국민연금이 주축인 기관투자자 연기금은 사고가 터진 6일 삼성증권 주식을 총 312억5500만원에 순매도했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매물을 쏟아내 주가가 11% 넘게 급락하자 서둘러 손절매에 나선 것이다.

 

 

 

공단은 “손해배상 청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에서 소송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라면서도 “삼성증권의 주가 움직임이 해당 사건의 영향을 받은 점은 있으나 시장 요인, 업종 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므로 해당 사건으로 인한 손익을 특정 지을 수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