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화)

  • 맑음동두천 13.0℃
  • 구름조금강릉 14.0℃
  • 구름조금서울 16.5℃
  • 구름많음대전 16.2℃
  • 구름많음대구 13.8℃
  • 구름조금울산 16.8℃
  • 구름많음광주 16.6℃
  • 구름많음부산 19.6℃
  • 구름많음고창 18.5℃
  • 구름많음제주 21.3℃
  • 구름조금강화 14.8℃
  • 구름많음보은 12.6℃
  • 구름많음금산 14.5℃
  • 구름많음강진군 16.6℃
  • 구름많음경주시 13.9℃
  • 구름많음거제 18.5℃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법원, 성희롱 피해자 보복인사한 르노삼성에 4천만원 배상 판결

“회사 인사조치는 불법”…회사 고발 후 5년만에 원고 일부 승소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자동차 생산업체인 르노삼성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 조치를 했다가 수 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20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원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측이 총 4000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회사에 1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며 “여기에 추가로 3000만원을 더 지급하라는 것”이라고 판결 내용을 설명했다.

 

 

 

지난 2012년부터 1년여간 직장 상사의 성희롱에 시달린 박씨는 이를 견디다 못해 회사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 가해자는 정직 1주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고 오히려 박 씨에게 돌아온 것은 직장 내 따가운 눈초리와 따돌림이었다.

 

 

 

이를 견디다 못한 박씨는 2013년 6월 해당 직장 상사와 더불어 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무가 있는 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회사는 서류를 빼돌렸다는 이유를 들어 박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 같은 ‘2차 피해’에 대해 1심은 성희롱 가해자인 직장 상사에 대해서만 1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불법 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직장 상사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회사에 대한 재판만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비전문 업무배치 등 부당 발령에 대한 책임만 인정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박씨에 대한 회사의 나머지 처분은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회사의 인사조치가 모두 불법 행위라고 보고, 원고 일부패소한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회사가 비슷한 사유로 유사한 징계처분을 한 사례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박씨에 대해서만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견책처분을 내렸다”며 박씨에 대한 회사의 인사조치 또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