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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토부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청탁 개연성 있어”…검찰 수사 의뢰

“위법 부당 행위 확인 시 법과 원칙 따라 엄정 조치 계획”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삼성그룹의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 선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국토부는 19일 ‘2015년도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검찰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있던 지난 2015년 에버랜드 부지 공시지가가 급등했는데 삼성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의 자산가치를 높이고자 개입한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후 김현미 장관의 지시로 감사에 착수해 이날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이 개재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국토부는 내부감사를 통해 2015년 경기 용인시의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표준지 선정절차 위배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 ▲부적절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표준지 선정심사 결과 표준지 변경 등 보완이 필요할 때 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표준지 확정 이후 공시기준일까지 발생한 사유로 표준지를 변경할 때는 재심사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에버랜드 담당 평가사는 2015년도 에버랜드 표준지로 2개를 선정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 및 표준지 선정심사를 받은 후 표준지 1개를 임의로 변경했다.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은 채 표준지로 확정했고, 재심사 없이 표준지 5개를 추가해 소유자 의견청취 및 검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관련지침을 위배했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가 일관성을 결여됐다고 내다봤다.

 

 

 

에버랜드 개별 공시지가 산정 때도 부적절한 행태가 나왔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는 에버랜드의 27개 필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2015년에는 고가의 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올린 반면 2016년에는 저가의 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낮춘 것이다.

 

 

 

국토부는 “에버랜드의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등을 둘러싸고 외부 압력 또는 청탁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며 “향후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에서 국토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