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더불어민주당)이 제3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회복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실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의무 ▴유공자 포상 등이다.
주순일 의원은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동기 범죄가 주민의 일상적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북구 역시 예외가 아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주 의원은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5월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범죄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들었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선제적 예방과 피해자 중심의 회복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는 등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