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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청북도의회 오영탁 의원“단양 곡계굴 폭격 사건 보상에 충북도 역할 촉구”

충북도의회 제42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웹이코노미)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단양)은 9일 제42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단양 곡계굴 폭격 사건의 보상을 위해 충청북도가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양 곡계굴 폭격 사건’은 1951년 1월 20일 피난민 400여 명이 단양군 영춘면 상리에 위치한 곡계굴에 숨어있다가 적대세력으로 오인한 미군의 폭격으로 참혹하게 희생된 사건이다.

 

오 의원은 “폭격은 무려 16시간이나 지속됐으며, 굴 밖으로 도망친 피난민들에게까지 무차별적인 기관총 난사가 이어졌다”며 “이 사건으로 200명 이상의 주민이 희생됐고 이들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곡계굴 사건은 ‘제2의 노근리 사건’으로 불리면서도 국가적 관심이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조차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매년 열리는 추모 행사마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충청북도가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유족과 중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면서 “고령의 유족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도의 역할을 촉구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미래 세대가 과거의 비극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명예 회복과 화해가 이뤄질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