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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2025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 교육 실시

 

(웹이코노미)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구청 대강당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인 기존영업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했다고 13일 전했다.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내용은 ▲식품위생법 ▲식품접객업 서비스와 세무 관리 ▲식중독 예방 및 위생 관리 등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박종효 구청장은 “교육을 통해 영업주들의 위생 관리 및 자율적인 영업 관리 능력을 향상해 안전한 식품위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위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영업자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사)한국외식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미수료 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