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건설이 압구정 현대의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특허청으로부터 기등록 상표와의 유사성에 대한 보정을 요하는 의견제출통지서를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2월 ‘압구정 현대(압구정 現代)’, ‘압구정 현대아파트(압구정 現代아파트)’ 등 총 4건의 상표권을 출원하고 우선심사를 진행해왔다.
의견제출통지서는 심사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의견과 자료를 보강하기 위해 추가되는 절차로, 상표권이나 특허 출원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
현대건설은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명료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압구정 현대’라는 명칭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혼용되는 불상사를 방지하는 한편 고유의 자산 가치 전승에 매진할 계획이며, 상표권 등록 이후 명칭에 대한 권리를 조합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제3자가 법무법인을 통해 특허청에 ‘압구정 현대 상표권 등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같이 ‘압구정 현대’의 상징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이례적 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압구정 현대’라는 불변의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서 반세기 연혁의 정통성을 철저히 지켜낼 것이며 그 위에 압구정 현대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