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2일부터 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호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지난해 발표된 8·8대책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된다.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 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LH가 먼저 권리분석 등을 거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LH는 설명했다.
공고일(올해 4월 30일) 기준 무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 2천만원, 기타 지역 9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