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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LH, 12일부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청약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2일부터 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호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지난해 발표된 8·8대책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된다.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 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LH가 먼저 권리분석 등을 거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LH는 설명했다.

 

공고일(올해 4월 30일) 기준 무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 2천만원, 기타 지역 9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