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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서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웹이코노미) 제천시의회가 장기간 이어지는 내수 부진과 가계 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김진환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일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인 구역 내 점포 밀집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완화하기 위해 상위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 협의 후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신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비상설 전환 등이다.

 

김진환 의원은 “코로나19 이후부터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지역 내 상권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현장에서 마주하며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며, “개정된 조례안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제천시의 1호 골목형상점가가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