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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추진

 

(웹이코노미) 울산 남구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안전점검 대상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150세대 미만이거나 300세대 미만으로서 승강기가 없는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련법상 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가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해 관리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설물 점검에 소홀해 안전에 취약해질 수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2025년 관련 예산 4천만 원을 확보(울산광역시 예산 2천만원)해 오는 30일까지 남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안전점검 지원 신청을 받아 노후도 등을 고려해 대상단지를 선정한 후 본격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안전점검 내용은 건축물의 균열과 결함 등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점검을 완료한 후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안을 제시해 공동주택을 주민들이 스스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남구는 이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실시로 남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안락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개선해 안전 남구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