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부산광역시의회는 3월 27일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배영숙 의원(부산진구 제4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내용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새로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새로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배영숙 의원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이후에는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수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외에는 개발행위를 거의 할 수 없게 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매우 제한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시에 기반시설부지로의 편입가능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주민의견청취 기회를 주는 등 토지소유자에게 도시계획에 관한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자는 것”이 조례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배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부산시민의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부산도시계획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는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