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자녀 이상 가구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2자녀가구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부부 합산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 상속⋅증여로 인한 주택취득 때에는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는 저출생 문제 대응과 소상공인⋅비수도권 소재 주택 소유자 지원 강화 등 보금자리론 요건을 4월 1일부터 완화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신혼가구 우대금리 폭을 확대(0.2→0.3%p)하고, 2자녀 가구를 위한 우대금리(0.5%p)도 신설됐다.
또한, 1·2자녀 가구에 대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1000만원씩 완화해 주택구입 실수요자의 대출신청 문턱을 낮췄다.
이에 더해 취약부문 지원 차원에서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고 3년 이내에 갚을 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0.2%포인트(0.7%→0.5%) 인하한다.
김경환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대표적인 정책모기지 상품으로서 공사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고,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